부칙 <제907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ADMRUL2100000184953의 부칙 907 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