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5053의 부칙 부칙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일부 개정)<제2012-78호,2012.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78 201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