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4-251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은 2015년에 차액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12-19 ADMRUL2100000185076의 부칙 20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