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5178의 부칙 2019-13 2019-12-26 부칙 <제2019-13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관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른 농관원 소속 검사관번호는 제7조에 따른 검사관번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