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2 부칙 <제2014-52호,2014.12.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관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른 농관원 소속 검사관번호는 제7조에 따른 검사관번호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간)이 고시는 2017년 12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2014-12-24 ADMRUL2100000185178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