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5223의 부칙 2017-12-26 부칙 <제2017-141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등)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1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