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DMRUL2100000185227의 부칙"@ko . "2017-05-19"^^ . "217"^^ . . . . "부칙 <제217호,2017.5.19.>\n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의해 설립된 사립유치원 교원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에 시행한다.\n 1. 공포일 : 7학급 이상 사립유치원\n 2. 2018년 3월 1일 : 5학급 이상 사립유치원\n 3. 2019년 3월 1일 : 모든 사립유치원"@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