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12-31"^^ . . "부칙 <제2019-259호,2019.12.31.>\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만료일 통지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2개월 이후 최초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사항부터 적용한다. "@ko . "2019-259"^^ . . "ADMRUL2100000185311의 부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