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9 839 ADMRUL2100000185476의 부칙 부칙 <제839호,2016.3.9>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6. 3. 9.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침의 폐지) 대검찰청의 「수사팀장 지정·명시 등에 관한 지침」(2014. 12. 23. 시행)은 이 지침 시행일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