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3 부칙 <제1262호,2019.12.2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각 소속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직근무제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62 ADMRUL210000018549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