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5491의 부칙 166 부칙 <제166호,2013.4.30> ①(시행일)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각 소속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직근무제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