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3 부칙 <제2020-1호,2020.1.3.>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3호)는 폐지한다. ADMRUL2100000185495의 부칙 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