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5560의 부칙 부칙 <제595호,2008.12.30> 이 규정은 발령(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4항 및 제2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하고, 제1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08-12-30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