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8 부칙 <제188호,2009.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장관이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비로 본다. 제3조(성과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에 따른 사업 성과의 평가는 2009년도 사업 성과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185677의 부칙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