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1-24"^^ . "ADMRUL2100000185767의 부칙"@ko . "부칙 <제143호,2009.11.24>\n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ko . "143"^^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