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칙 <제211호,2016.6.10>\n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06월 20일까지로 한다."@ko . "211"^^ . . "2016-06-10"^^ . "ADMRUL2100000185767의 부칙"@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