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5 2009-56 부칙 <제2009-56호,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는 이를 폐지한다. ADMRUL210000018579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