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5794의 부칙 2009-09-25 부칙 <제598호,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종전의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