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1 부칙 <제2009-31호,2009.8.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석면교육 인정에 관한 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 3년 이내에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교육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해당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ADMRUL2100000185797의 부칙 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