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5907의 부칙 2015-12-30 부칙 <제567호,2015.12.30>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자동차 제작사가 인정받는 온실가스 배출저감량은 해당기술의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3에 따라 2016년 12월31일까지 인정받는 온실가스 배출저감량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