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72호,200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방호원 복제규정」(병무청 훈령 제150호)은 이를 폐지한다. ADMRUL2100000185932의 부칙 2009-08-12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