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20-1호,2020.1.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020-01-10 2020-1 ADMRUL210000018594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