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9-40호,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철강업에있어서수증기폭발및고열물접촉위험방지를위한기술상의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ADMRUL2100000186061의 부칙 2009-09-25 20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