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6063의 부칙 2009-47 부칙 <제2009-47호,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정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20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