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6108의 부칙 부칙 <제2016-78호,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운영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위촉 중인 위원(당연직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제27조의 종전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은 2019. 12. 31.로 한다. 2016-12-28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