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부칙 <제2011-25호,2011.5.6>\n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등) ① 모든 지정측정기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정도관리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하며 판정기준도 종전규정에 따른다.\n 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정도관리의 시기를 대상기관별로 지정할 수 있다.\n ③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기정도관리에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은 다음 정기정도관리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정기정도관리의 시료분석결과를 포함하여 평가 및 판정기준은 종전규정에 따른다."@ko ; "2011-05-06"^^xsd:dateTime ; "2011-25"^^xsd:integer ; "ADMRUL2100000186111의 부칙"@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