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7-04-28"^^ . "ADMRUL2100000186111의 부칙"@ko . "2017-27"^^ . "부칙 <제2017-27호,2017.4.28.>\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인정을 받은 기관 및 분석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 개정 규정에 따른 정기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