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5 부칙 <제597호,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ADMRUL2100000186122의 부칙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