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9-49호,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2009-09-25 2009-49 ADMRUL2100000186124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