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48 부칙 <제2009-48호,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전기재해예방을위한 기술상의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ADMRUL2100000186125의 부칙 20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