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2 부칙 <제2012-143호,2012.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012-143 ADMRUL210000018614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