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2-5호,2012.1.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제정규정에도 불고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③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2012-5 ADMRUL2100000186174의 부칙 201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