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6174의 부칙 부칙 <제2013-171호,2013.10.7>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2013-10-07 201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