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20-13호,2020.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186214의 부칙 2020-13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