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 부칙 <제367호,2009.8.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운영등에관한규정(’96.12.11 건설교통부훈령 제161호)은 폐지한다. ADMRUL2100000186275의 부칙 200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