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6305의 부칙 2020-01-10 부칙 <제2019-28호,2020.1.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2018.1.1. 국세청 고시 제2017-32호)는 이를 폐지한다. 20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