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1 부칙 <제2011-337호,2011.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통관)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2011-337 ADMRUL2100000186344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