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6344의 부칙"@ko . . . . "부칙 <제2011-607호,2011.10.20>\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한·미 FTA 발효 이후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수입(통관)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ko . . . . "2011-607"^^ . "201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