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6344의 부칙 부칙 <제2011-607호,2011.10.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한·미 FTA 발효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수입(통관)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2011-607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