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6 2008-523 부칙 <제2008-523호,2008.9.26>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 9. 26.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는 이 기준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186377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