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690 2009-08-20 ADMRUL2100000186377의 부칙 부칙 <제2009-690호,2009.8.20>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 8. 20.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는 이 기준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