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80"^^ . . . . . . "2016-12-16"^^ . "부칙 <제2016-680호,2016.12.16.>\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5호(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중 사목(판매비 산정), 아목(일반관리비 산정) 및 카목(자본비용 산정)의 개정사항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ko . "ADMRUL2100000186377의 부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