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3 12 ADMRUL2100000186397의 부칙 부칙 <제12호,2017.11.3.> ①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