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 2019-09-23 부칙 <제279호,2019.9.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서약서 징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 위촉되어 직무를 수행 중인 민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ADMRUL210000018640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