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43호,2019.12.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2. 1.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별표1의 FLEX, TEPS(2018.5.12.후 시험), G-TELP 성적을 취득한 자로 성적증명서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343 2019-12-27 ADMRUL2100000186427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