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6447의 부칙 2020-01-31 2020-8 부칙 <제2020-8호,2020.1.31.> 1. 시행일 이 고시는 한-영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술기준의 효력 이 고시 시행 이후 2-가 또는 2-나의 기술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