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ADMRUL2100000186626의 부칙 2016-02-19 부칙 <제68호,2016.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및 자문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