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칙 <제1446호,2020.2.10.>\n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해산시까지 효력을 가진다."@ko . "1446"^^ . . . "ADMRUL2100000186664의 부칙"@ko . . "2020-0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