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446호,2020.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해산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1446 ADMRUL2100000186664의 부칙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