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6 ADMRUL2100000186692의 부칙 부칙 <제2015-6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는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5-01-21